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소개

신청장소

  • 1- 오프라인: 보건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지원대상

  • 1가형: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 2통합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3라형 (예외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의 경우
    - 출산예정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수원시 1년 이상 거주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거주기관 무관)
    - 희귀난치성 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만 24세 미만 미혼모 산모 가정
소득유형 지원대상선정기준 
 "가"형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차상위본인
부담경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자격확인
 "통합"형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직장+지역) 
2인171,393175,541173,710
3인223,722242,987227,649
4인 272,614303,435279,532
5인 370,489354,661334,652
 6인 434,898408,122398,320
 "라"형
(예외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경기도 예외지원 대상
▶ 희귀난치성 질환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만 24세 미만 미혼모 산모 가정

 수원시 예외지원 대상
▶ 출산예정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수원시
1년 이상 거주
▶ 셋째아 이상은 거주기간 무관

확대
  • 1가족 수는 태아를 포함한 수
  • 2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의 건강보험료 합산, 소득이 적은 쪽 보험료의 50%+소득이 더 많은 쪽 보험료
  • 3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고지액
  • 4휴직자의 경우 보건소에 구비서류 문의

신청기한

  • 1[보건소] 출산예정일 40일 전~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2[온라인 복지로] 출산예정일 40일 전~출산일로부터 20일까지
  • 3[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자격

  • 1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2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 F-5, F-6인 경우에 한함

준비물

  • 1[온라인]
    - 부부 모두의 공인인증서
    - 임신확인서
  • 2[오프라인]
    - 신청서
    - 신분증
    - 부부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577-1000)
    -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의사소견서
    - 주민등록등본
    - 휴직시 확인자료 (휴직기간, 유무급 여부, 유급시 최근 월분 급여 명세서)

    - 라형의 경우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수원시 예외지원은 주민등록 초본, 자세한 사항 보건소 문의

    - 가형의 경우 자격확인 서류: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3) 차상위 자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4)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5) 차상위자격확인: 차상위계층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