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총합 | ||
2인 | 4,632,000 | 159,583 | 160,445 | 161,571 |
3인 | 5,976,000 | 206,575 | 220,777 | 209,941 |
4인 | 7,314,000 | 252,295 | 277,765 | 257,849 |
5인 | 8,636,000 | 296,707 | 329,659 | 308,297 |
6인 | 9,943,000 | 354,781 | 393,994 | 380,152 |
5월 22일 이후부터 이용하실 산모님들께 좋은 소식이네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지원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조정되어, 더 많은 산모님들께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산후조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지원대상은 가형, 통합형, 라형으로 나뉘어집니다.
가형과 통합형은 지원대상이고 라형은 예외지원 대상이지요..^^
그래서 중위소득이 120% 이하이실 경우에는 보통 통합형으로 선정되어 정부의 지원금액을 받으며
산후조리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위소득 기준이 150%로 확대되면서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분들도 통합형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거지요.
예를 들면 건강보험이 120% 기준을 초과되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예외지원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원의 경우 아빠 또는 엄마가 1년 이상 수원에 거주했을 경우 라형으로 분류되어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120%가 초과하면서 수원 1년 거주 조건을 채우지 못하시면 예외지원 라형에도 선정되지 못해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사비로 이용을 하시게 되죠ㅠㅠ
5월 22일부터는 수원에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중위소득이 150%이하라면 통합형으로 선정되어 정부지원금을 받으며 산후조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형일 경우 예외지원인 라형보다 정부지원금이 더 많아서 본인부담금을 더 적게 내실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20%~150% 사이에 있는 분들은 예외지원 라형에서 이제는 통합형으로 선정될 수 있게 된 것이죠. 본인부담금이 더 줄어듭니다~
설명을 어렵게 하는게 아닌가 쓰면서도 걱정이 되네요^^;
더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곧 보건소에서 전달해 줄 것 같네요. 또 다른 소식이 있다면 전달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