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바우처 신청방법 안내

신청기한

  • 1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16주 이후에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 1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
  • 2의사의 소견서 또는 확인서 필요

예외

  • 1미숙아, 선천성 이상으로 인해 아가가 입원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후가 아닌 퇴원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

신청자격

  • 1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2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비자 종류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가능

신청장소

  • 1오프라인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 2오프라인 신청장소: 복지로(부부 모두의 공인인증서 필요)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VouView2.do)